가족돌봄휴직 관련 내용 요약

가족돌봄휴직 관련 내용 요약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정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일수와의 관계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 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간 휴가 일수가 산정됩니다.

또한, 가족 돌봄 휴직은 연도가 바뀌었을 때 매년 반복 사용도 가능하며, 토요일 및 휴일은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연간 휴가 일수 산정
일반 근로자 제외한 소정근로 일수 소정근로 일수와 비율에 따라
가족 돌봄 휴직 - 휴직 기간 제외한 소정근로 일수와 비율에 따라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휴가 일수는 소정근로 일수와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가족 돌봄 휴직은 연도가 바뀌더라도 매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휴일은 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요약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거나 소량 근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휴직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제공되며, 근로자들이 가족의 존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사업주의 동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가족돌봄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가족들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해 일을 중단하거나 줄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이나 법적 요구사항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을 중단하거나 소량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불허 사유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2항
-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진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관련된 내용 요약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1월 20일 이후에 적용되며,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도 소급으로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신청 시,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아직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큼의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과 철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의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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