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신청 알아보기
- 생활 정보/일상다반사 이야기
- 2022. 9. 18.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적 효'를 실천한다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와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서울시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하나인 사회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작업을 빠르게 진행시켜 왔습니다.
아직도 방문간호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이용하시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4단계까지 진행하시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으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시설급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단방문,팩스,우편,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통하여 노인성 질환 앓고 있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을 질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이렇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등급별로 재가급여,방문요양급여비용,방문목용 급여비용,방문간호급여비용,주,야간보호 급여비용,요양시설 급여비용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지만 수급자로 판명되지 못하였거나 유효기간 내에 심신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하고싶다면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노인장기요양보호의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누어지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수서류를 과정에 따라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갱신신청시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서류가 필요없다고 하네요. 그외 등급변경이나 급여종류,내용변경,이의신청시에 시기와 제출서류가 정리되어있으니 제도를 이용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 이후 2주 정도 기다려야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계속 걷지 못하면서 인정을 못 받고 거듭 신청해야 하면, 신청의 과정보다 판정의 과정에 더 신경이 쓰이면 국민겅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우편, 팩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직접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의료산업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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