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되어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성 신부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자. 장애인등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혈액투석이든 복막투석이든 어떤 종류의 신장투석을 이용하든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총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장투석의 빈도는 투석 횟수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혈액투석의 경우 월본인부담금이 20~30만 원 정도, 복막투석의 경우 15~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