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