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세금을 알아보기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세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 생각에 보유세(특히 종부세)가 감당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보유세 부담으로 결국 매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6월 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이전에는 보유만 해도 최대 80% 공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거주까지 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따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받는 혜택이 1~2채를 매수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면 비과세를 계속해서 유지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