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과 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국의 청년들은 최근 주택 구매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대출 제도의 대상은 만 19세 이사 만 34세 이하의 예비 세대주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경우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서 배우자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청년이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금액은 최대 9,000만원으로 한하며, 이 대출금액은 연 1.2%의 이자율로 대출된다.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상환하면 된다.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출 조건 내용
대출 대상 만 19세 이사 만 34세 이하의 예비 세대주, 무주택자
배우자 합산 연소득 기준 월평균 470만원 미만
배우자 합산 순자산 기준 5억원 미만
대출 한도 최대 9,000만원
이자율 연 1.2%
상환 기간 10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청년들은 무주택자이더라도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일반주택 입주 예정자의 서류 제출 요건

주택도시기금은 일반주택에 입주 예정인 프리랜서 또는 무직자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재직자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재직자 서류 제출 요건

재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서류 기한
속보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세목별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서명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계좌번호명시), 거주자등록등본 -

프리랜서 및 무직자 서류 제출 요건

프리랜서 및 무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서류 기한
속보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매출이익명세 보고서(세금계산서) 최근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서명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계좌번호명시), 거주자등록등본 -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일반주택 입주예정자로서 더욱 안정적인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할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출한도 : 최대 6,000만 원● 이자율 : 변동금리(2.5~2.9%) 고정금리(3.1~3.3%)● 반환기간 : 최장 20년 (연장 가능)● 대출신청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및 부모님 조합 혹은 부부 조합● 소득기준 : 대출 신청 당시 최대 연 소득액 6,500만 원 이하(부부 간 합산 시 9,000만 원 이하)● 제출서류 : 신용등급, 증명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대출 한도와 이자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제출 서류, 소득 기준 등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10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변동금리(2.5~2.9%)와 고정금리(3.1~3.3%)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및 부모님 조합 혹은 부부 조합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당시 최대 연 소득액 6,500만 원 이하(부부 간 합산 시 9,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에는 신용등급, 증명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시중 금리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므로 대상자라면 받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10년 사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한 명의 자녀당 2년씩 이용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자립적으로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대출 한도와 이자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역 대출 한도 이자율
서울특별시 6000만 원 변동금리 2.6% 고정금리 3.2%
부산광역시 5000만 원 변동금리 2.7% 고정금리 3.3%
대구광역시 5000만 원 변동금리 2.8% 고정금리 3.4%
인천광역시 5000만 원 변동금리 2.9% 고정금리 3.1%
광주광역시 5000만 원 변동금리 2.7% 고정금리 3.3%
대전광역시 5000만 원 변동금리 2.6% 고정금리 3.2%
울산광역시 4000만 원 변동금리 2.7% 고정금리 3.3%
세종특별자치시 4000만 원 변동금리 2.9% 고정금리 3.2%
경기도 4000만 원 변동금리 2.6% 고정금리 3.2%
강원도 5000만 원 변동금리 2.8% 고정금리 3.3%
충청북도 5000만 원 변동금리 2.6% 고정금리 3.2%
충청남도 4000만 원 변동금리 2.7% 고정금리 3.3%
전라북도 4000만 원 변동금리 2.8% 고정금리 3.3%
전라남도 4000만 원 변동금리 2.7% 고정금리 3.3%
경상북도 5000만 원 변동금리 2.6% 고정금리 3.2%
경상남도 4000만 원 변동금리 2.6% 고정금리 3.2%
제주특별자치도 4000만 원 변동금리 2.8% 고정금리 3.3%

담보별 대출 한도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라 담보별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각 보증기관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계수입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이라는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대출가능한 한도도 차이가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2억 원 이하의 한도가 적용되며,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의 한도가 적용된다. 신규계약 시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갱신계약 시에는 이미 대출 받은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의 총보증금 대비 증액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갱신계약 시에도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한정된다.

또한, 대출 시에는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유지를 위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 가능한 한도를 살펴볼 때는 주택 종류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 부대비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는 담보별 대출 한도를 정리한 표이다.

담보 대출 한도 비고
단독주택 2억 원 이하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의 경우 1.5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 1억 5천만 원 이하
오피스텔 1억 원 이하 전세금액의 80% 이내
집합건물 1억 원 이하 관리비 유지를 위한 비용도 함께 고려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는 청년과 버팀목 고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지원, 대출한도 증액, 대출의 보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버팀목 고객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출 상품과 대출 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대출 요구사항에 맞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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