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지급 기준)

근됩니당!

퇴직급여와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서 퇴직금과 지급 기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1년 동안 평균 임금의 30일 분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는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급 금액은 근로기간, 근로자의 평균임금, 퇴직급여율 등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전 근속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퇴직 시점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역시 근로자가 퇴직급여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연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 지급금액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는 퇴직급여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과 지급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근로기간 지급율
1년 미만 없음
1년 이상 ~ 3년 미만 30%
3년 이상 ~ 5년 미만 50%
5년 이상 ~ 10년 미만 75%
10년 이상 100%
표에서 확인하듯이,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율이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이를 참고하여 퇴직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급여와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퇴직 전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더 나은 퇴직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


한국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제외한 급여생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금 지급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근무한 기간과 퇴직연령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정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 계산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 총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주택 및 차량 유형 수당 등 모든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과 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퇴사 후 일정 기간(보통 14일 이내)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신청서와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액으로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부분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적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을 참고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퇴직금의 계산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근속 기간 지급액
1년 미만 총 임금의 1/12
1년 이상 2년 미만 총 임금의 1/6
2년 이상 3년 미만 총 임금의 1/4
3년 이상 4년 미만 총 임금의 1/3
4년 이상 5년 미만 총 임금의 3/8
5년 이상 6년 미만 총 임금의 2/5
6년 이상 7년 미만 총 임금의 9/20
7년 이상 8년 미만 총 임금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총 임금의 11/20
9년 이상 10년 미만 총 임금의 12/20
10년 이상 11년 미만 총 임금의 13/20
11년 이상 12년 미만 총 임금의 14/20
12년 이상 13년 미만 총 임금의 15/20
13년 이상 14년 미만 총 임금의 16/20
14년 이상 15년 미만 총 임금의 17/20
15년 이상 총 임금의 전액


퇴직금 계산기와 지급 기준 알아보기

1년이 넘는 기간 근무했다 하더라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퇴직금 지급 기준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간별 세전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하므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계산해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볼까요?
지급 기준 기본급과 기타 수당 지급 기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정한 이유없는 출근거부 수당, 휴가수당 등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계산
퇴사 후 14일 이내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에 1/12을 곱한 금액에 1년 분의 퇴직금을 계산 퇴사 후 14일 이내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에 1/6을 곱한 금액에 1년 분의 퇴직금을 계산 퇴사 후 7일 이내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바탕으로 계산되고, 지급 기한도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를 잘 숙지해서 퇴직금을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근무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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